김해시, 지역내 농업인 밭 농업 직불금 지원
김해시, 지역내 농업인 밭 농업 직불금 지원
  • 한용
  • 승인 2013.02.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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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역 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해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등록신청서’를 받는다.

밭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겉보리나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 감자 등 11개 품목을 동절기에 재배한 농가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이며 농업법인은 10ha다.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400만 원까지 밭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농업 직불금 대상자는 농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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