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 언제 열리나
첫 국무회의 언제 열리나
  • 연합뉴스
  • 승인 201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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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내각 구성 안돼…오늘 정기 국무회의도 취소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언제, 누구의 주재로 열릴지 주목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정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보통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26일 회의는 취소된 상태다.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다 박 대통령의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새 내각이 구성되지 않았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시점이 26일로 잡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물론 박 대통령이 주재할 수는 있지만 전(前)정부 장관들과 함께 하는 회의는 모습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국무회의가 그다지 급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령인 정부 각부처 직제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통과시켜야 한다.

5년 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각의 의결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2월27일 열렸다. 다만 한승수 첫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표결이 2월29일로 늦춰지면서 국무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전 총리 주재로 전 정권 장관들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했다.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예정대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정 후보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곧바로 임명장을 받고 초대 총리로 취임할 수 있으며 당장 27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 총리는 당분간 전 정권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지명한 장관 내정자 6명의 인사청문 요청이 15일에야 제출됐고, 인사청문 기간이 최장 20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7일이 돼야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나머지 9명의 장관 내정자도 인사청문 요청이 19∼20일 제출돼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려면 다음달 11∼12일이 돼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 요청조차 국회에 내지 못한 상태다.

정 총리가 전 정권 내각을 이끌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 정권 각료들은 기존 부처 명칭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다만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름이 바뀌지 않은 부처의 장관은 권한과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름이 바뀌는 부처의 장관은 권한과 역할을 모두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등 6개부다.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수가 모자라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시점은 명확지 않다. 당장 전 정권 각료와 함께 국무회의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시급한 현안이 터지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 대통령 주변에서는 새로운 장관들이 어느 정도 임명된 뒤에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월 초에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그 당시에도 노무현정부 각료 4명이 참석했다. 일부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기도 하고 국회 인사청문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시 새정부 각료로만 구성된 첫 국무회의는 3월19일 개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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