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목선을 침몰시키고 인명피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예인선 선장 A(5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 20분께 사천시 마도 앞 해상에서 870t급 바지선을 예인선으로 끌고가다가 2.3t급 목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목선에 타고 있던 B(59)씨 부부가 숨졌다. 해경은 오는 5일 기소 의견으로 추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통영/허평세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 20분께 사천시 마도 앞 해상에서 870t급 바지선을 예인선으로 끌고가다가 2.3t급 목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목선에 타고 있던 B(59)씨 부부가 숨졌다. 해경은 오는 5일 기소 의견으로 추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통영/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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