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인제대, 시민평생교육 두고 갈등
김해시-인제대, 시민평생교육 두고 갈등
  • 한용
  • 승인 2013.03.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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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위탁강좌 운영협약 중지 통보…인사압력 논란
김해시가 최근 인제대학교에 보낸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강좌 운영 중지' 통보를 두고 일부 시의원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김해시의회 우미선·하선영·이상보 의원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권한남용을 일삼는 김해시를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시는 인제대와 체결한 협약서에 전혀 근거도 없이 '2013년 김해시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강좌 운영중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며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볼모로 특정인(신임 이만기 평생교육원장)을 자리에서 쫒아 내려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 등은 "김해시는 국장 2분이 인제대학교 기획처장을 찾아가서 이 모 교수(이만기 평생교육원장)의 평생교육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인제대가 외부 간섭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거절하자 위탁강좌 운영중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 의원 등은 "이 모 교수(이만기 평생교육원장)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김해시가 이를 노골적으로 견제·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해시가 이만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생활체육회 산하 46개 가맹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해 놓고 있어 우 의원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가 지난 달 27일자로 인제대학교에 보낸 공문은 "인제대는 재정력이 건전해 자체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운영협약을 28일자로 중지한다"는 취지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시민평생교육원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에 따르면 대학이 재정력이 건전하다는 이유가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 의원 등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인제대와도 다양한 협의를 벌이면서 학교측에서 공문이 필요하다고 해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평생원장 임명 철회 요구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재정능력이 건전한 대학은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도권 대학의 추세다. 이미 수강 신청이 끝난 올해 상반기 강좌는 예정대로 진행한 후에 평생교육 강좌는 시민들의 참여와 편의 등을 분석해 시 직영도서관 등에서 실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올해 인제대에 1억 1604만원, 가야대 3589만원, 김해대 3906만원, 장신대 1920만 원을 시민평생교육 보조금으로 각 책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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