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에 뜬금없는 물레방아 황당
교통섬에 뜬금없는 물레방아 황당
  • 양철우
  • 승인 2013.03.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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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보여주기식' 행정 비난…사고 유발 우려도
밀양시가 밀양대공원입구에 형성된 교통섬에 대형 물레방아 등을 설치하는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조경공사의 적정성 여부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섬 주변이 초보운전자나 초행길 운전자에게는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지역인데도 개선은 뒤로한채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키는 뜬금없는 조경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시 교동 838-4번지 교통섬 1600㎡에 1억 3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4.5m 높이의 물레방아와 소나무 등을 식재하는 조경공사를 오는 2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있다.

이 교통섬은 기존 국도 25호선 교동 범북 구간에 지난 2008년 3월께 밀양대공원 진입도로를 접합하면서 생겨난 삼각형 형태의 기형적인 자투리땅이다.

문제는 교통섬보다는 진입도로를 무리하게 개설하면서 교통섬 좌우의 국도 25호선이 직진도로에서 ‘오르막 급좌회전’과 ‘내리막 급우회전’으로 변해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지역이 된 것이다. 특히 내리막 급우회전에선 초보자나 초행길 운전자에게는 감속운행과 시선 집중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도로 공사의 흐름이 직진추세인데 직진도로를 끊어서 곡선화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직진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형교통사고의 우려는 2개월만에 현실로 드러났다. 2008년 5월께 직진에서 곡선도로로 변한 국도 25호선 내리막 급우회전에서 음주운전을 한 초행길의 젊은 의사 3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하더라도 도로에 하자가 있다’면서 관리 책임을 맡은 밀양시를 상대로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가 완화곡선을 포함해 평면곡선이 200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완화곡선이 없었으며 평면곡선은 128m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도로의 하자를 인정해 ‘1억 377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밀양시가 톡톡히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다. 그래서 교통섬 주변의 곡선도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조경공사의 목적으로 “도로이용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로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교통섬 인근의 D아파트에 거주하는 A(54) 모씨는 “도로이용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도로변 경관 개선보다는 도로개선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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