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저소득층 위한 긴급지원에 나서
남해군, 저소득층 위한 긴급지원에 나서
  • 차정호
  • 승인 2013.03.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현재 군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우선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와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생계 곤란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 제도는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가구구성원의 중한질병과 부상, 가정폭력과 화재 등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또 실질적 생계 곤란자 지원은 실제 생활은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실질적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전국단일화 신고번호인 보건복지콜센터(129)를 운영하고 있지만 남해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행복충전전화(055-863-1919)를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관리팀에 별도 개설해 위기가정 지원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184명을 대상으로 생계 및 의료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위기가정 및 실질적 생계 곤란자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231만 9000원, 재산 7250만 원, 금융재산 300만 원(단 주거지원 및 실질적 지원은 5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회 100여만 원(최대 6회, 600여만 원), 의료비는 1회 300만 원(최대 2회,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남해군청 주민생활지원실(055-860-3812) 또는 각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