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원연합회, 학원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경남학원연합회 소속 18개 시·군 지회 회원 400여 명은 12일 오전 경남교육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어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학원법 개정에 반대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학원 교습시간을 일률 단축하는 대신에 불법 과외를 단속하고 방과후 학교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불법 과외 단속 없이 정상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한 경남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을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로 다른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생은 8시, 중학생은 9시, 고등학생은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원 종사자들은 학원법 개정안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습시간 제한이 없는 EBS의 원격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오는 14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생 대상 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학원은 오후 11시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회는 정부가 학원 교습시간을 일률 단축하는 대신에 불법 과외를 단속하고 방과후 학교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불법 과외 단속 없이 정상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한 경남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을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학원 종사자들은 학원법 개정안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습시간 제한이 없는 EBS의 원격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오는 14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생 대상 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학원은 오후 11시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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