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이달부터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으로 등록대행기관인 관내 11개 동물병원 중 한곳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 등록장치를 선택하여 등록동물에게 장착하고 수수료(등록장치에 따라 최고 2만원)를 납부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시는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현장 단속을 실시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농정과 가축방역담당(055-392-5393)으로 문의하면 된다./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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