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기 휴업 추진
진주의료원 조기 휴업 추진
  • 이홍구
  • 승인 201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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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의회 조례개정 상관없이 결정 방침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과 관련,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조기 휴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등 야권은 지방의료원 폐업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해야 폐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중앙정치권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의회의 조례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진주의료원 휴업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또 금명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휴업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휴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도의회에 출석한 홍준표 도지사는 여영국 도의원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휴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가 도의회 조례개정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조기 휴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폐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동시에 환자보호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남도측은 “현재 진료가 계속되고, 노조원들이 도청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 환자들의 전원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휴업 후 진료를 중단해 전원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 휴업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남도가 휴업상태에서 호흡조절을 한 후 다양한 출구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재경 의원은 “일단 휴업을 한 상태에서 여론을 들어보며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홍 지사가 휴업기간에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 대책기구 구성에 대해 폐업을 전제로 한 대책위 구성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도는 특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서부경남의 의료소외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의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인한 적자를 메우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농어촌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정당성이 있다는 것.

경영부실에 경남도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진주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원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여러차례 경영개선과 관련 지적을 했지만 노조측의 비협조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지방의료원 폐업결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갖고 국가보건 의료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원 폐업시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을 매각할 경우 투입한 국비를 정부가 회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경남도의 폐업결정과 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제2청사)로 활용하는 경남도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뿐 아니라 새누리당과도 적극 연대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7일부터 경남지역을 순회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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