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세대당 연간 최대 85만3000원까지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는 19일 올해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협업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매월 각각 최대 3만5550원씩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은 1995년 7월 농어촌 지역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노후 소득보장 확충을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당초 부부가 같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가 별도의 농지, 임야 등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농어업 소득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소득의 개인별 분리의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고지원 받을 경우 연간 최대 85만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며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79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3만5550원을 정액지원한다. ▲기준소득월액 79만원미만인 경우는 본인의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어업권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중 하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에 따르면 관할 5개시군(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지역주민 중 국민연금 가입자 9839명이 매월 약 3억5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안향문 지사장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과 노후준비의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농어업 종사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은 1995년 7월 농어촌 지역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노후 소득보장 확충을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당초 부부가 같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가 별도의 농지, 임야 등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농어업 소득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소득의 개인별 분리의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고지원 받을 경우 연간 최대 85만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며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79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3만5550원을 정액지원한다. ▲기준소득월액 79만원미만인 경우는 본인의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어업권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중 하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에 따르면 관할 5개시군(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지역주민 중 국민연금 가입자 9839명이 매월 약 3억5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안향문 지사장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과 노후준비의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농어업 종사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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