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단체장·기초의원 無공천 공방
與, 기초단체장·기초의원 無공천 공방
  • 김응삼
  • 승인 2013.03.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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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내 부정적 의견 많아 최종 확정 쉽지 않을 듯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연일 시끄럽다.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최근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자 일부 최고위원들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공심위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는데 최고위 내에 부정적 의견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심 최고위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당 공약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여야가 함께 (공천 폐지를) 하기로 하거나 법 개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천을 폐지하면 출마하려는 사람을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천 폐지 여부를 원점에서,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묻고 현지 의견도 반영해서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무공천 공약을 4·24 재보선에 당장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당하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만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게임의 룰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며 우리만 손발을 묶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심위는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 기구”라면서 “그런데 아예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심위 본래의 주어진 기능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공심위원들의 자체적인 생각만으로 무공천을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논의를거치고 또 최종적인 양해를 얻어 무공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헌·당규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판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나 관행, 과거의 예를 보고 적절히 해야 한다”면서 “과거 공심위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공천에 대한 장단점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총선 때 국민과 한 약속은 정당과의 약속보다 더 우선시돼야 한다”며 무공천 방침을 고수했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도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자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공약할 때 당 지도부에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금 그런 (반대입장) 표명을 당원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들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라던지 공천의 문제를 당 지도부가 전체 의원 혹은 전체 당원의 얘기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모두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입김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에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만큼 무공천을 법제화 문제를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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