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업 허가제 본격 시행
김해시, 축산업 허가제 본격 시행
  • 한용
  • 승인 201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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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농가 단계적 등록해야
김해시는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가 초과되는 가축사육업은 등록대상이 된다.

허가 기준은 시설·장비(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시설 위치기준, 농가의 교육 이수 등이다.

이와 관련, 기존에 축산업(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허가기준에 미치는 시설·장비는 내년 2월 23일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소, 돼지, 양(염소포함), 사슴은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한다. 닭이나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등 가금류도 사육면적이 15㎡ 이상이 되면 내년 2월 23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지난 2월 23일 이후에 종축이나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키 위해 신규 진입한 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기존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송영환 농축산과장은 “시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읍면동과 관련기관에 현수막과 홍보물 800매를 배부하고, 양돈농가 109호와 소 사육농가 369호를 대상으로 교육을 벌였다”며 “해당 축산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축산법을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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