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생활쓰레기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던 담배꽁초나 휴지.종이컵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쓰레기·사업장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또 ▲휴식·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이들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발생 5일 이내에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물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행위 등을 적어 군청 녹색환경과(055-880-2582~4)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동군
주요 신고대상은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던 담배꽁초나 휴지.종이컵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쓰레기·사업장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또 ▲휴식·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이들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발생 5일 이내에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물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행위 등을 적어 군청 녹색환경과(055-880-2582~4)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동군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