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인권조례 합의점 찾나
경남장애인인권조례 합의점 찾나
  • 박철홍
  • 승인 201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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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복지委 오늘 간담회
장애인 관련 단체간 이견으로 1년 가까이 경남도의회에 계류 중인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6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여영국·강성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남장애인 인권조례는 조례안 내용중 일부 조항에 대해 경남도내 장애인단체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가 없는 해에는 특정 대상을 정해 1년마다 실시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장애인 인권보호전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등이다.

이중 특히 장애인 인권보호전문기관 위탁 조항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인권조례 공동실천단은 경남도 직영으로 할 경우 독립성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민간위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남장애인 복지시설협회는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 시설운영자의 참여가 차단된다며 시설운영자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도내 장애인 단체들이 일부 조항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자 문화복지위원회는 26일 간담회를 통해 이들 단체간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은 “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관련 단체간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조례의 수혜자들이 직접 참여해 조례안을 만들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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