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임곤)는 26일 변호사·주민대표로 구성된 집회시위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집회시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임곤 서장은 “경찰은 ‘합법보장 불법필벌 원칙’으로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호하고 불법한 집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면서 “위촉된 위원님들께서도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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