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창녕지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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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균
  • 승인 201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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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창녕지소가 1일 문을 열었다. 창녕지소 개소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료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은 실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이 근무하게 되며, 거점지소(3개 지소 당 1곳)에 상주하는 공익법무관이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법률구조공단 창녕지소 개소
창녕 대한법룰구조공단 창녕지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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