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방송인 김용만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연합뉴스
  • 승인 2013.07.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소 판사는 “김씨가 2년 이상 입출금액 합계 13억3000여만원 상당의 돈으로 도박을 했다”며 “범행 기간과 회수,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소 판사는 “김씨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한 점, 수사 개시 전에 도박을 중단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사회봉사와 기부 활동에 참여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판결 선고 직후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용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