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공포, 누군가 책임 져야
103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공포, 누군가 책임 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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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어제 진주의료원의 해산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결국 파국사태를 맞았다. 경남도가 폐업 조처를 한 이후 해산조례까지 공포됐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존립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 방침을 밝힌 뒤 4개월이 넘도록 정국을 달궜던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의 참담한 현실과 가야 할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고 제시한 사건이다. 그간 폐업을 주장하는 측은 만성적자와 강성노조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측은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고 가난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에 손해 보는 ‘혜민서(惠民署)식’ 경영도 무릅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조례공포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도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했기 때문에 야권의 주민투표 추진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지사는 주민투표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홍 지사는 주민투표에 대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진주의료원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용도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이 끝내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지만 갈등과 충돌이 앞으로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공포마저 강행한 홍준표 지사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국정조사, 인권위조사 등 국회와도 정면대결을 벌이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폐업이라는 행정조치에 이어 법적으로도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면서 국정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와 노조 간에 성의 있는 대화보다 힘겨루기만 하다가 한 세기 동안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던 진주의료원의 해산조례가 공포, 법적 근거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도 져야 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한다. 그간 정부여당, 야권, 노조, 경남도 등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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