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 부정수급 학원장 들통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학원장 들통
  • 한호수
  • 승인 2013.07.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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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형사고발·수당 징수키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진태)은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모 컴퓨터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선모(38)씨를 사기 혐의로 부산북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부정수급 훈련수당 총 720만 원을 반환 및 징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학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6월 12일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의 불시 점검 중, 운영 중이던 2개 훈련과정의 출결사항 조작 사실과 부실 운영이 먼저 확인됐다. 이어 동일한 훈련과정을 여러 번 수강한 훈련생이 다수 확인돼 서씨(학원장)를 집중 추궁하던 중, 훈련생 강모씨를 비롯한 총 7명에 대해 실제 실시하겠다고 인정받은 훈련과정이 아닌 다른 훈련과정을 여러 차례 수강케 하고 훈련비용신청서에 학원장이 직접 대리 서명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위 학원에 대해 해당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최대 1년 3개월간 인정제한 처분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게 하는 등 학원장의 부정수급 의도가 명백하여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와 동시에 형사고발까지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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