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돌봄교실 강사자격 강화
도교육청 돌봄교실 강사자격 강화
  • 곽동민
  • 승인 2013.07.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격증 유무 조사…미소지자 취득 유도하기로
정부가 ‘초등 돌봄교실 무상 확대 운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강사 자격기준이 허술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남도교육청이 돌봄교실 강사 자격증 소지 유무 조사에 나섰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698학급이며 1만1972명(방과후·아침돌봄 중복 있음)의 학생이 방과후 또는 이른 아침 돌봄강사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대부분에 설치된 돌봄교실 강사는 모두 702명(올 3월 말 기준). 돌봄강사는 올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자격기준 미달이라 하더라도 한 번 채용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돌봄강사 중 유치원·초등·중등교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도교육청이 자격증 유무 조사에 나선 것.

초등 돌봄교실은 앞으로 더욱 확대 운영될 예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격증을 가진 돌봄강사들이 다양한 이유로 근무하기를 꺼리는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격미달 돌봄강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돌봄강사 채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초·중등교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번 자격증 유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근무중인 돌봄강사 중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전문연수나 자격증 취득을 안내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 지침에 특수한 경우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돌봄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 자격증을 가진 돌봄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돌봄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퇴직교원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