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감면혜택 줄이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혜택 줄이는 국립대병원
  • 경남일보
  • 승인 201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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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진료비 감면대상·항목·비율축소,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은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다. 진료비 감면 대상으로 병원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대폭 축소하고 형제·자매나 퇴직자, 대학직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감면 항목이나 비율과 관련해 병원 직원과 배우자는 종합 검진비 감면은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는 감면율을 최대 50%로 제한한 것도 합리적이다.

교육부는 선택 진료비 감면율은 병원 자율에 맡기면서 이달 말까지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내용의 병원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 짓도록 했다.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선 계속 사업의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병원의 이행 정도를 재정지원에 연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립대병원은 당기 순이익이 2010년 1251억 원에서 2011년 26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1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진료비 감면액은 240억 원, 256억 원, 28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노조와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병원 직원과 가족뿐 아니라 퇴직자와 배우자, 본교 대학 직원과 배우자 등까지도 진료비를 감면해 주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복지사회로 진입하면서 모든 환자에게 대학병원이 선망의 대상이 된지 오래전의 일이다. 일반 환자가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바 줄 대기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는 대학병원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공익 진료기관인데다가 노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대학병원의 수지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대학병원 관계자들끼리 혜택을 탈취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교육부는 공공의료기관이 운영을 방만하게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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