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수련활동 교육부가 총괄
초·중·고교 수련활동 교육부가 총괄
  • 곽동민
  • 승인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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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향후 초·중·고교의 수련활동을 교육부가 총괄하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 자율로 운영돼 온 수련활동을 총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전국 초·중·고교 수련활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난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도내 각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결재 후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1박 이상 프로그램의 현황을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학교에서 실시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청소년 단체활동 등과 활동에 참여 혹은 미참여한 학생의 수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위탁 업체명, 수련시설 등급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1박 이상 체험·수련활동에 대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시대로 일선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수련활동을 했는지 파악해 현황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현황자료를 토대로 관련 지침을 만들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직후 수련활동 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수련활동은 반드시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앞으로 사설 해병대캠프 참여는 금지된다. 수련활동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수련시설에서 가입한 보험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캠프 가이드와 교관은 학생들에게 어떤 체벌도 가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지난 24일 경남교육청 직속 교육원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132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수련활동 안전대책회의를 가졌다.

도교육청은 회의를 통해 현장체험 학습에서 교사의 임장지도 의무 위반은 교권의 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수련활동 전 일선 학교에서 자체로 사고예방 및 대응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 모든 현장체험 학습에 대해 안전상황을 재점검한 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안전상황 점검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취소하고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수련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수련활동 기간 교사는 항상 학생과 함께 다니는 ‘사제동행’ 책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며 “올 하반기에는 학생 수련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소속 수련기관과 학교 수련활동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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