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계약심사 대폭 강화
진주시 계약심사 대폭 강화
  • 정만석
  • 승인 201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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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분율 50%이상 출연기관 대상 포함
앞으로 진주시의 계약심사 대상기관이 진주시 지분율 50% 이상인 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 현재는 3억원 이상의 공사만 계약심사 대상이었지만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 금액도 세분화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가 대폭개선된다.

31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데 이를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진주시가 이번에 계약심사제도를 개정사유는 계약심사 업무를 운용함에 있어 계약심사 대상사업 등 불합리한 내용을 안전행정부 예규 ‘계약심사 운영요령’등에 맞게 수정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계약심사 대상기관을 진주시 지분율 50% 이상인 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3억원 이상의 공사만 계약심사 대상이었지만 공사의 종류에 따라 종합공사인 경우 3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이상,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상 사업으로 세분화된다. 또 설계변경은 5억원 이상 사업중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등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순주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도의 원년인 2011년에는 175건에 9억8000만원, 2012년에는 198건에 6억1000만원, 2013년 상반기까지 126건에 8억9000만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올리는 등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서 계약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 혈세를 아끼기 위한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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