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로 죽기전에 물고기 풀어준다”
“적조로 죽기전에 물고기 풀어준다”
  • 이홍구
  • 승인 201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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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방류결정…어민 동조 여부가 관건
경남도가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통영 등 적조피해 해역 양식 어민들이 동의할 경우 방류에 따른 피해액 중 일부분을 경남도가 추가 부담하여 양식 물고기를 사전에 방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해양수산부의 도비 추가 부담 요구를 수용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해수부는 양식어류 방류에 따른 어민 부담분을 지방비로 추가 부담하면 경남도가 건의한 어류 방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홍 지사는 이날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어류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질병 검사기간 단축과 치어외 중간크기 물고기도 방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해양수산부가 대상 어종, 크기 등 세부 지침을 결정하는 대로 질병검사 등을 거쳐 방류를 할 방침이다.

어류 방류에 동의한 어민들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지방비(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적조로 폐사가 우려되는 치어 등을 방류할 경우 재난지원에 따른 복구비(지원 50%, 융자 30%, 어민 자부담 20%)가 지원된다. 홍 지사의 결단으로 이중 어민 자부담 20%를 경남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재난지원금 한도액이 5000만원인데 자부담분 20%를 추가지원하면 보조금이 7000만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며 “폐사어 수거 및 처리비, 폐사 발생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고 자원조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어류 방류의 성패는 어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950여 어가에서 입식한 양식어류 2억1200만 마리 가운데 이번 적조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물고기는 1억9000여만 마리 가량으로 파악된다. 이중 6000여만 마리는 방류대상인 치어가 차지하고 있다. 도는 치어 중 최대 1000여만 마리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조에 따른 폐사를 피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있는 어민들의 경우 방류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폐사를 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자부담분 20%를 본인이 안아야 하지만 다 자란 물고기를 시세대로 팔때의 이득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자원 조성과 폐사 어류 생존 방안으로 치어를 방류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어민들이 얼마나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가능한 많이 참여하여 적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방류사업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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