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확대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확대
  • 정만석
  • 승인 201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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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기간 3년 단축 범위 세분화 등
진주시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5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29단지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해마다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 곳에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6단지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주요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제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현재 보안등, 하수도, 주차장, 단지내 도로,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조항에서 조경녹화 사업 및 조경시설물 보수, 특히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재난안전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그 범위도 세분화되고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으로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원범위 기간단축 및 지원 대상 세분화로 다양한 시설의 개선 및 수혜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총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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