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대학 영어캠프 꼼수 운영 논란
도내 일부 대학 영어캠프 꼼수 운영 논란
  • 곽동민
  • 승인 2013.08.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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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진주교대 등 120만~220만원대 캠프 운영
경남도내 일부 대학들이 ‘꼼수 영어캠프’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정진후(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7월 말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자체 온라인 조사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수백건의 불법 영어캠프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정진후 의원이 발간한 ‘2013년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및 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내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꼼수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 학교가 경상대학교와 진주교대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대학교의 경우 국제어학원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7월29일에서 8월24일까지 4주간 일정에 220만5000원,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올해 7월29일에서 8월17일까지 3주간 일정에 169만3000원의 비용이 드는 국내 기숙형 영어캠프를 운영 중이다.

또 진주교육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이 초등생 3~6학년을 대상으로 1차수 7월28일에서 8월9일까지, 2차수 8월11일에서 8월23일까지 11박12일 일정에 165만원의 비용이 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진주교대는 이외에도 초등생 1~6학년을 대상으로 7월29일부터 8월23일까지 3주간 66만원의 비용이 드는 통학형 영어캠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학교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으로부터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은 해당 대학 측은 학원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학생을 모집한 경우 개정 전 법률대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진주교대·경상대 관계자는 “올해 학원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면서 교육부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한 결과 시행일 이전에 학생 모집이 끝난 경우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일반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는 올해 여름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고 이후 위탁받지 않은 사업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액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영어캠프의 경우 숙식제공과 원어민 강사 채용비 등을 감안하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민간부문에서 다 수용해 내지 못하는 초·중학생 대상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대학이 수행하는 부분도 큰데 그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경남도교육청과 일선 시교육지원청, 대학교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캠프 폐쇄계획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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