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8월부터 9월말까지 2개월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인 벽보,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시단속을 통해 벽보, 전단지(특히 야간 유흥업소, 음란퇴폐업소 홍보전단) 등 고질적 살포 업체에 대해서 살포자 적발시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업주에게 과태료 부과와 위생단속 등 종합행정차원에서 강력 단속할 것이며, 인도를 불법 점용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은 1차 계고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심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번에야 말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거제시
시는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시단속을 통해 벽보, 전단지(특히 야간 유흥업소, 음란퇴폐업소 홍보전단) 등 고질적 살포 업체에 대해서 살포자 적발시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업주에게 과태료 부과와 위생단속 등 종합행정차원에서 강력 단속할 것이며, 인도를 불법 점용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은 1차 계고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심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번에야 말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거제시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