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연구원 ‘불량식품과 식품안전’ 워크숍
지난해 위해식품 회수율이 30%에 그치며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문제가 있는 위해식품 회수율은 10%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장은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량식품과 식품안전’ 워크숍에서 식품 관리제도 개선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만459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강식품에 대한 불만이 1만394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식품 안전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식품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위해식품으로 밝혀진 식품의 회수율이 30% 수준으로 낮고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 팀장은 “위해식품 회수율이 30%이며 어린이 기호식품도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의무화하고 리콜제도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위반에 관한 리콜 규정을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불량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식품의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물 ·어패류를 다루는 업체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장은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량식품과 식품안전’ 워크숍에서 식품 관리제도 개선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만459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강식품에 대한 불만이 1만394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식품 안전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식품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위해식품으로 밝혀진 식품의 회수율이 30% 수준으로 낮고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 팀장은 “위해식품 회수율이 30%이며 어린이 기호식품도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의무화하고 리콜제도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위반에 관한 리콜 규정을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불량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식품의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물 ·어패류를 다루는 업체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