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심보건소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전력
창원중심보건소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전력
  • 이은수
  • 승인 2013.08.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창원중심보건소(소장 이부옥)는 지난 7월 1일부터 청사, 의료기관,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공공기관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부과 단속으로 금연환경 조성 조기정착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한 달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금연상담사, 자원봉사자, 학생 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오전 8~9시(1시간)와 오후 5~7시(2시간) 총 47회에 걸쳐 전단지 1만5000매 등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금연구역 특수노면 바닥표시제 205개소 제작 부착, 버스정류소 금연 스티커 및 안내문 468개소 부착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금연대상시설 및 공공장소에서 흡연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창원중심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창원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