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2013년 정기분 주민세 2만 2389건에 2억 84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고지된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2만715건에 1억 8100만 원, 개인사업자 1025건에 5600만 원, 법인균등분 649건에 4600만 원 등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하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과 사무소나 시업소를 둔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연 1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 금액은 개인세대주는 8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WeTex)를 통한 전자납부나 지방세전용납부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하동군
이번에 부과·고지된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2만715건에 1억 8100만 원, 개인사업자 1025건에 5600만 원, 법인균등분 649건에 4600만 원 등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하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과 사무소나 시업소를 둔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연 1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 금액은 개인세대주는 8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WeTex)를 통한 전자납부나 지방세전용납부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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