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벌인다. 군은 상반기에 이어 2차 사업으로 9600만 원을 확보해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해당 읍·면에서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 접수를 받아 사업물량 40동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240만 원까지로 면적 120㎡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붕개량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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