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의 유형은 2013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이후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이 이에 해당되며, 대상 주택수는 159호이다.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의령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비치돼 있는 별도의 서식에 의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령군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의 유형은 2013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이후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이 이에 해당되며, 대상 주택수는 159호이다.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의령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비치돼 있는 별도의 서식에 의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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