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읍·면을 통해 신청 접수한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해 출하하거나 같은 기간에 송아지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희망 농가는 농어업인 등으로 현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거나 또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는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고 축산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마감일인 올해 9월 21일 이전에 반드시 농가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통영시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해 출하하거나 같은 기간에 송아지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희망 농가는 농어업인 등으로 현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거나 또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는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고 축산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마감일인 올해 9월 21일 이전에 반드시 농가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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