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사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청렴식사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여명식
  • 승인 201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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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민원인·담당직원 구내식당 이용권 제공
하동군이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식사권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13일 하동군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민원인)의 민원업무가 점심식사 시간까지 이어질 경우 민원인과 담당직원이 구내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식사권을 제공키로 했다.

청렴식사권 제도는 지난 4월 조유행 군수가 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필요한 만남과 접대, 식사비 대납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시한 사항이다.

군은 청렴식사권 시책 활성화를 위해 부서청렴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공사나 용약, 계약,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 전후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난감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2013년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제, 금품·향응수수 비리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상급·감독공무원 징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의무화 등 24개 세부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청렴 최우수기관 복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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