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철퇴’
새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철퇴’
  • 김응삼
  • 승인 2013.08.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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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성매매·음란·신변종 퇴폐영업행위 집중 단속
새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유해업소 등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공동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교통, 식품, 옥외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학교 주변의 성매매·음란·퇴폐영업은 물론 키스방과 대딸방·전립선 마사지·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유해업소가 단속·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해당 건물주에게도 관련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단속 이후에도 추적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철거명령 발동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비디오방 등의 업소들이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와 호프·카페·숙박업 등이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도 확인한다.

정부는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와 인쇄업체 배포자를 모두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각 학교의 급식소가 식중독 예방을 제대로 하는지도 점검에 나선다.

특히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에 대해선 상수도 전환 여부와 지하수 사용 시 용수를 제대로 소독하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도 단속한다. 정부는 학교 주변의 노후 불량간판, 음란·퇴폐 광고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를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불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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