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 경남생활체육인 간담회
국민생활체육회, 경남생활체육인 간담회
  • 임명진
  • 승인 201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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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는 26일 창원베니키아 호텔사보이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게 하자!’라는 주제로 경남생활체육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서울, 부산, 강원도에 이어 경남생활체육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생활체육의 법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금대호 경남생활체육회장, 18개 시·군생활체육회장, 47개 종목별연합회 임원, 시·군 생활체육회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금대호 도생활체육회장은 환영사에서 “늘어가는 생활체육 참여 수요에 대처하고 스포츠선진국 대열에 발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해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도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되어 경남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 참여자와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 금대호 경남생활체육회장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권영규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은 “과거에 추진하던 법정법인화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국민생활체육회 단어를 첨가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생활체육 단체의 지원근거, 시설사용 및 위탁근거 마련,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인 진흥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시·군·구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규정을 통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과 문화가 생활체육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대표의 ‘생활체육 자정실천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간담회의 막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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