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적조피해 중간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수산부에 복구지원비 9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적조피해 복구계획을 심의한 결과 총 214억여원의 피해에 따른 복구액을 90억44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조피해 중간 복구계획에는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와 적조발생 직전 긴급 어류방류에 대한 입식비가 포함됐다. 이후 발생하는 피해와 생계지원비, 죽은 양식생물 철거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은 적조가 소멸된 뒤 최종 복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구대상은 193어가 2160만여 마리이다. 애초 피해는 231어가 2458만5000마리였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어가와 양식어류 입식을 신고하지 않은 어가 등은 제외됐다.
입식비 기준으로 책정되는 복구비의 50%는 국비(35%)와 지방비(15%)에서 보조한다. 나머지는 융자(30%)와 어가 자부담(20%)이다. 방류된 69만여 마리 복구비 가운데 자부담분은 4740만원이다.
이번 조치로 재난지원금 가운데 보조분 45억 6940만원은 조기에 지급된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적조피해 복구계획을 심의한 결과 총 214억여원의 피해에 따른 복구액을 90억44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조피해 중간 복구계획에는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와 적조발생 직전 긴급 어류방류에 대한 입식비가 포함됐다. 이후 발생하는 피해와 생계지원비, 죽은 양식생물 철거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은 적조가 소멸된 뒤 최종 복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구대상은 193어가 2160만여 마리이다. 애초 피해는 231어가 2458만5000마리였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어가와 양식어류 입식을 신고하지 않은 어가 등은 제외됐다.
입식비 기준으로 책정되는 복구비의 50%는 국비(35%)와 지방비(15%)에서 보조한다. 나머지는 융자(30%)와 어가 자부담(20%)이다. 방류된 69만여 마리 복구비 가운데 자부담분은 4740만원이다.
이번 조치로 재난지원금 가운데 보조분 45억 6940만원은 조기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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