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상습 대포차량 해결 손잡았다
고질·상습 대포차량 해결 손잡았다
  • 이은수
  • 승인 201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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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현대캐피탈 ‘공매대금 배분’ 협약
창원시-현대캐피탈(주) 공매대금 배분 협약체결2
창원시가 고질·상습 체납차량(속칭 대포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 업계 선도자동차 금융할부 회사인 현대캐피탈(주)와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창원시-현대캐피탈(주) 공매대금 배분 협약체결
창원시가 고질·상습 체납차량(속칭 대포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 업계 선도자동차 금융할부 회사인 현대캐피탈(주)와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창원시가 고질·상습 체납차량(속칭 대포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 업계 선도자동차 금융할부 회사인 현대캐피탈(주)와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창원시는 5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김석기 창원시 제1부시장과 박상군 현대캐피탈(주) 영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태현 창원시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본청 세정과장, 5개구청 세무과장,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활한 체납세 징수로 ‘세수증대 및 할부금 조기회수’라는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해 ‘압류자동차 공매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김석기 제1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현대캐피탈(주)과 창원시 그리고 납세자 모두가 공동의 이익이 되는 이번 협약체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둬 민·관 협력의 상생의 모델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 협약’에 따르면, 창원시 관내 등록된 차량 중 현대캐피탈(주)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체납액이 50만원 초과)을 공매함으로써 창원시는 연간 4억원 정도의 체납액 징수효과와 행정력 절감을, 현대캐피탈(주)은 경매로 인한 비용절감과 악성채권 조기회수를, 납세자(차량등록소유자)는 체납액과 할부금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어 민·관 협력 상생의 모델로 승화될 것으로 보인다.

속칭 ‘대포차’는 여신금융업체 할부금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으로, 소유자가 폐업법인 또는 행방불명된 개인이 대부분이다. 특히 불법으로 차량을 점유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도 하고, 차량 원부상 소유자에게 세금 및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각종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대포차량 공매대금 배분 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제외한 공매대금 전액이 저당권자에게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속칭 ‘대포차’)을 추적, 인도하여 2011년 250대, 2012년 315대를 공매 처분하여 매년 3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이번 현대캐피탈(주)과의 협약으로 ‘관외 대포차량 적발애로와 징수비용 과다발생’이라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로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행정력 절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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