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도시 특례확보 정책 간담회
100만 도시 특례확보 정책 간담회
  • 김응삼
  • 승인 201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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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다.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과 민주통합당 이찬열(경기 수원갑)·김민기(경기 용인시 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창원,수원, 용인, 성남, 고양시가 공동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태환 국회 안정행정위원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단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이 참석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제도화를 논의한다.

그동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인구 및 행정규모는 광역시에 해당하지만 50만 시와 동일한 지방자치제도의 틀에서 폭발적인 행정수요증가에 적시적인 대응의 한계로 시민의 양적·질적 행정서비스 권리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원방안’에 대한 안전행정부 이행권고와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핵심 지방분권 추진 및 생산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조직모델 제시를 위한 중요한 자리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창원시는 통합한지 3년을 갓 넘었지만 지역별 맞춤 발전전략으로 기업투자유치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와 역량에 적합한 제도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 등 5개 대도시는 지난 2월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이라는 공동연구를 추진 벤치마킹 및 연구 등을 반복해 가장 이상적인 2개의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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