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근절에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이다
가짜석유 근절에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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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가짜석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500억 원대의 가짜석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가짜석유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공급한 업체와 가짜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직접 제조한 조직 및 주유소 업주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1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윤활유의 기본원료인 윤활기유를 등유에 섞은 후 정품 경유처럼 보이도록 색소를 첨가해 판매하거나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해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석유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제조가 쉽고 수익성이 높은데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연간 최대 1조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한다.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1순위로 꼽은 것도 여기서 연유한다. 그만큼 석유관리원의 업무가 중차대하다는 의미다. 가짜석유가 유통되는 데 따른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짜석유는 연비가 20% 떨어질 뿐 아니라 엔진 부식 등으로 차량수명도 단축시킨다. 특히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아 차량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가짜석유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는 70여건에 이른다.

이들이 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유통망을 조직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했기 때문이다. 대량 거래행위를 감추기 위해 3곳의 윤활유 생산업체 이름을 빌려 공급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폰, 차명계좌,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속이고 제조 조직에서 공급총책까지 구매과정을 3~4단계로 나누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현행법상 윤활기유는 석유제품이지만 감독기관에 대한 수급상황 및 가격 보고,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가짜석유 원료로 대량 유통되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및 관리감독 체계개선이 시급하다. 가짜석유의 근절에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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