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도시 '광역시급 특례' 갈 길 멀다
100만 도시 '광역시급 특례' 갈 길 멀다
  • 김응삼/이은수
  • 승인 201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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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행부 장관 "어떤 모델로 해야할지 고민해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1일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도시의 광역시급 특례 추진과 관련,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어떤 모델로 만들어가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혀, 인구 100만 도시 광역시급 특례 추진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안행위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연석 정책간담회’인사말에서 “인구 100만 도시의 광역시급 특례를 위해선 시·도와의 문제, 시·군·구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에 기초자치단체의 획일적인 제도의 틀의 적용은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처사로 하루빨리 도시규모와 능력을 감안해 상향식 지역발전의 제도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국회 안행위원장은 격려사에서 “100만 이상 도시는 행정·재정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5개 지역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줄 것과 광역시에 준하는 사무권한·재원배분·행정조직상 특례 부여 등을 담은 건의문을 유정복 장관과 김태환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시장들은 건의문에서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데도 50만명 도시에 부여하는 권한밖에 없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명환 연구위원은 “과거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켰던 관례를 깨고 인구 4만의 충남 계룡시와 동일한 자치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며 “규모에 맞는 적절한 차등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로 특례시(特例市)와 직통시(直通市)를 제시했다.

특례시는 현재의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모델이고 직통시는 자치구를 두지 않는 광역시 모델이다.

두 모델 모두 50만 대도시와 기존 광역시의 중간 수준으로 광역시 승격 부담을 덜면서 재정, 조직, 인사 등에서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는 큰 틀의 변화가 필요없는 ‘특례시’모델을 우선 채택한 뒤 ‘직통시’모델은 여타 자치제도개혁과제와 연계해 추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독자적인 위상을 인정,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종류를 추가로 신설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창원시는 통합한지 3년을 넘었지만 지역별 맞춤 발전전략으로 기업투자유치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있다”며 “앞으로 도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와 역량에 적합한 제도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환 국회 안정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안행위 소속 강기윤(창원 성산구·새누리당), 이찬열(수원·민주당), 김민기(용인·민주당) 의원과 안홍준·김성찬 의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오동호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박완수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최봉순 고양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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