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의 잣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의 잣대
  • 손인준
  • 승인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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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 기자
한 동네 사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일 기준에 따라 식수관로 공사 지원금 혜택이 달라져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게 하고 있다. 양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원동면 선리·연곡마을에 대해 20년 이상 노후된 가구별 식수관로 교체공사를 위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지원금)을 요청했다. 시는 관정 1기 개발비 3000만원과 상수관로(670m) 교체비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상수관로 교체비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붙임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했던 주민에게만 기금을 지원하고 이후 전입 가구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역지정 이후 선리·연곡마을에 이주해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선리마을 식수관로 교체대상 100가구 중 지원 대상 46가구를 제외한 절반이 넘는 54가구에는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이들은 주 관로에서 집앞까지 이어지는 거리에 따라 50만~100만원의 상수도 관로 교체비용을 각 가구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기금을 지원받지 못한 가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차등을 둬 주민 간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이사를 왔지만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은 이전부터 살던 주민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선리마을 이장 역시 “한 동네에서 같은 물을 먹는 데 누구는 공사비를 내고 누구는 내지 않게 돼 이장으로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양산 원동면 선리마을의 경우 낙동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2000년 11월 10일 양산시장이 지정한 곳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가 뒤따른다.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다. 이같은 실정에 지원금이란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법규상 일종의 보상차원이다. 문제는 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원금 잣대가 혜택 가구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따른 주민갈등이다. 이 같이 각종 규제에 묶여 상수원보호구역 굴레에서 살고 있는 마을주민간 화합을 위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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