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제출 증거사진 사실과 달라”
“한전 제출 증거사진 사실과 달라”
  • 양철우
  • 승인 201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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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반대 주민 재판서 "공사방해 관련없다"
한국전력공사가 765㎸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지만 주민들은 “한전이 제출한 증거 사진들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 이준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전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낸 사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밀양시 산외면에 사는 안모(57)씨는 “한전이 공사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진은 국가인권위 조사팀이 밀양에 왔을 당시 조사에 협조하는 장면”이라며 “공사 방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북면에 사는 한모(66·여)씨도 “사진 장면은 송전탑 건설 현장이 아니고 현장 입구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고 안씨 주장을 뒷받침했다.

상동면 주민 김모씨는 “지난 5월 공사 재개 이후의 사진에 모자를 쓴 사람을 나로 지목했지만 당일 송전탑 건설 현장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부북면 주민 대표 이모(71)씨는 “송전탑 반대 운동은 이 땅을 보전하고 후세에 안전한 삶의 터전을 물려 주려고 기본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며 “온 재산과 목숨을 바쳐 끝까지 송전탑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 사회에 정의와 인간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전 측은 갈수록 전력난이 가중된다며 765㎸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달 12일 이씨 등 밀양시 4개 면 주민 2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밀양/양철우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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