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편법 부과"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편법 부과"
  • 정희성
  • 승인 2013.09.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액 환자부담이지만 선택권 사실상 없어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경상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수입이 해마다 늘면서 선택진료비(특진비)로 거둬들인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교육부가 제출한 ‘2008~2012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개 국공립 대학의 전체진료비 수입은 14조 3227억 8700만원이며 이 중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 545억 5300만원으로 전체 수익의 7.4%를 차지했다.

경상대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전체진료비는 7944억 3200만원이며 이 중 선택진료비는 608억 1800만원으로 전체 수익의 7.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430억 6500만원(선택진료비 108억 3300만원) △2009년 1563억 6400만원(112억 5900만원) △2010년 1613억 2000만원(121억 1200만원) △2011년 1625억 700만원(128억 3100만원) △2012년 1711억 7600만원(137억 8300만원) 이다.

13개 국공립대학 중 전체진료비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수입 5조 1558억 9500만원 중 선택진료비는 4050억 8700만원을 기록, 7.9%를 차지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의사들의 인센티브로 상당부문 지급된다.

경상대병원의 경우 평균 연봉 9965만원 중 선택진료비 인센티브가 2295만원으로 23%를 차지한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다. 하지만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는 수익원이다.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 재직 의사 중에서 80% 범위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어 전문의는 사실상 대부분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할 수 없어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환자로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병원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편법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선택진료비제도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