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진주경찰서 ‘착한운전’ 캠페인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위험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많다. 사고시 중상이나 사망 등 대형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형사고의 주원인은 안전모 미착용이다. 오토바이는 자전거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 운전자가 공중으로 날아갈 위험이 많다. 이때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큰 사고를 입는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올해 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26건 중 3건이 자동차대 오토바이 사고다. 지난 7월 11일 금곡면에서 4륜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달 26일에는 상평교 입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레미콘트럭과 충돌해 숨지기도 했다.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마나 한 안전모 착용사례도 많다. 안전모 규격에 맞지 않는 모자 착용, 턱끈을 매지 않는 않는 사례 등이다. 이 경우 단속을 피할 진 몰라도 사고시 인명피해를 피하긴 어렵다.
안전모는 안전규격을 충족하고 자신의 머리크기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또 안전모가 움직이지 않도록 턱끈을 단단히 매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한다. 올해초부터 지난 9일까지 단속된 오토바이 교통위반 2358건 중 신호위반 26건, 중앙선침범 21건, 불법부착물 부착 111건이었다. 그외 2000여건은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정확한 안전모 착용습관을 가진다면 목숨을 잃는 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사고의 주원인은 안전모 미착용이다. 오토바이는 자전거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 운전자가 공중으로 날아갈 위험이 많다. 이때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큰 사고를 입는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올해 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26건 중 3건이 자동차대 오토바이 사고다. 지난 7월 11일 금곡면에서 4륜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달 26일에는 상평교 입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레미콘트럭과 충돌해 숨지기도 했다.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마나 한 안전모 착용사례도 많다. 안전모 규격에 맞지 않는 모자 착용, 턱끈을 매지 않는 않는 사례 등이다. 이 경우 단속을 피할 진 몰라도 사고시 인명피해를 피하긴 어렵다.
안전모는 안전규격을 충족하고 자신의 머리크기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또 안전모가 움직이지 않도록 턱끈을 단단히 매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한다. 올해초부터 지난 9일까지 단속된 오토바이 교통위반 2358건 중 신호위반 26건, 중앙선침범 21건, 불법부착물 부착 111건이었다. 그외 2000여건은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정확한 안전모 착용습관을 가진다면 목숨을 잃는 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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