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출발전에 안전모 잊지마세요
오토바이, 출발전에 안전모 잊지마세요
  • 강진성
  • 승인 2013.09.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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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진주경찰서 ‘착한운전’ 캠페인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위험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많다. 사고시 중상이나 사망 등 대형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형사고의 주원인은 안전모 미착용이다. 오토바이는 자전거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 운전자가 공중으로 날아갈 위험이 많다. 이때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큰 사고를 입는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올해 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26건 중 3건이 자동차대 오토바이 사고다. 지난 7월 11일 금곡면에서 4륜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달 26일에는 상평교 입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레미콘트럭과 충돌해 숨지기도 했다.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마나 한 안전모 착용사례도 많다. 안전모 규격에 맞지 않는 모자 착용, 턱끈을 매지 않는 않는 사례 등이다. 이 경우 단속을 피할 진 몰라도 사고시 인명피해를 피하긴 어렵다.

안전모는 안전규격을 충족하고 자신의 머리크기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또 안전모가 움직이지 않도록 턱끈을 단단히 매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한다. 올해초부터 지난 9일까지 단속된 오토바이 교통위반 2358건 중 신호위반 26건, 중앙선침범 21건, 불법부착물 부착 111건이었다. 그외 2000여건은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정확한 안전모 착용습관을 가진다면 목숨을 잃는 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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