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8억3565만2750원을 부과했다.
시설물은 4만1410건에 51억1782만7400원, 자동차는 31만3780건에 187억1782만5350원이다. 시설물의 최고부과금액은 1억5356만1680원이고 자동차는 23만3960원이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부산시
시설물은 4만1410건에 51억1782만7400원, 자동차는 31만3780건에 187억1782만5350원이다. 시설물의 최고부과금액은 1억5356만1680원이고 자동차는 23만3960원이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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