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면서 경상도서 농사 짓는다?’
‘서울 살면서 경상도서 농사 짓는다?’
  • 임명진
  • 승인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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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상한 쌀직불금’ 전국 3번째 많아
관외경작자의 직불금 수령건수가 경남이 전국에서 충남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지가 있는 농촌에 살지 않고 타 도나 도회지에 살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해가는 이른바 ‘관외 경작자 쌀직불금 수령’건수가 도내의 경우 2355건으로 충남 3168건, 경기 2380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어 경북이 2239건, 전북 1864건, 전남 1841건, 충북 11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의 실질적인 경작자에게 주어져야 할 직불금이 서울, 부산, 경기 등 도회지의 농지 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해 간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23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외경작자’의 쌀직불금 수령건수는 전국적으로 1만6954건에 달했다.

도내에도 주소지가 타도나 도회지에 돼 있으면서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의심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관외 경작자가 쌀직불금을 받아가거나 신청한 사례 중에는 부산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A씨는 진주시에 경작지가 있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B씨도 함양군에 경작지를 두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함양군 휴천면 농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C씨가 직불금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농지 소재지와 직불금 수령자의 주소가 도까지 다른 ‘도외 신청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5634건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쌀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지 1ha당 약 8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쌀직불금 수령 여부가 자경(自耕)사실을 입증하는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과거 일부 농지 소유자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받아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으며 2008년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에 휩싸여 낙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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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경작자의 직불금 수령건수가 경남이 전국에서 3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의 실질적인 경작자에게 주어져야할 직불금이 부산 등 외지의 농지주인에게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사진은 농지 경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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