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내진설계 적용률 39.9%
도내 내진설계 적용률 39.9%
  • 김응삼
  • 승인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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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국토부 국감자료 분석
우리나라 내진대상 건물 10동 중 7동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진발행으로 재해발상시 피해복구와 부상자 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소방서의 내진설계 적용비율도 고작 39.7% 수준에 그쳐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교통위 새누리당 조현룡(사진·의령 함안 합천)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경남도내 내진설계 대상 건물 7만1070동 중 39.9%인 2만8196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건축물 122만2499동 중 30.2%에 해당하는 36만8629동의 건축물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까지 포함하면 전국 내진설계 비율은 5.4%밖에 되지 않아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참사를 피할 수 없다.

내진설계 적용률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 22.6%로 가장 낮고 다음이 대구 23.2%, 서울 23.6%, 인천 26.2%, 강원 27.6%, 제주 27.7%, 대전 31.4%, 전남 32.2%, 경북 33.0%, 경기 34.2%, 충북34.7%, 울산 37.0%, 광주 37.1%, 세종시 37.4% 전북 38.3%, 충남 39.2%, 경남 39.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 8월말 기준으로 전국 201개 소방서 가운데 내진설계된 건축물은 58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남은 20개 소방서 중 내진설계 대상 소방서 7개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조 의원은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진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문제로 기존 건출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소유 건물의 내진 공사 시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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