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폐선부지 지자체 무상 사용 가능할까
철도폐선부지 지자체 무상 사용 가능할까
  • 김응삼/이은수
  • 승인 201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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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올해 연말로 무상사용이 끝나는 마산 임항선 폐선을 비롯해 진주역 이전으로 인한 폐선 등 철도폐선부지를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27일 국유재산인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들이 철도폐선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011년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임차료나 폐선 부지 매입비를 내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철도 노선의 직선화, 철도시설의 이전, 영업성의 감소 등으로 철도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폐선부지는 농경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되는 등 소극적으로 관리되거나 방치되고 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폐선부지 활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폐선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마산 임항선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사유지를 강탈해 건설한 철도폐선부지 등은 국가가 그 사용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 무상사용 기한이 끝나는 임항선 그린웨이를 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민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창원시의 경우 폐선된 임항선에 그린웨이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로 무상사용이 끝나 수백억 원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야하는 형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7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임항선 철도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냈고, 그린웨이 조성사업 예산 확보, 수회에 걸친 시민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임항선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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