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공 임대아파트 특정감사 돌입
道 공공 임대아파트 특정감사 돌입
  • 이홍구
  • 승인 201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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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지역 분양전환 과정 추적
경남도가 창원·김해지역 공공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전환 전 과정을 추적하는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가격의 적정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당이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김해 장유 월산마을 12단지 등 8개 단지와 창원시내 진해 신우희가로 등 2개 단지 등 총 10개 아파트 단지가 감사대상이다.

경남도는 이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분양전환까지 전 과정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및 승인 내용,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및 납부, 분양전환 당시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에 앞서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때 실건축비에 근거한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라는 공문을 일선 시·군에 보냈다. 이미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에게 실제 투입된 건축비 자료를 요구·확인할 것과 실건축비 기준 분양가 재산정 후 부당이득금 반환을 사업주에 권고할 것도 주문했다.

경남도는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일선 시·군이 건축주가 제출한 취득세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실건축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판결을 통해 민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가는 실건축비 기준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여전히 상한선인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책정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 전반을 확인하여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시·군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과정에서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경남도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특정감사 실시를 환영한다”며 “이번 특정감사에서 면밀한 감사 실시로 문제점들을 제대로 밝혀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내의 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일부분의 단지들에 대한 표본감사를 실시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일단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특별행정사무감사 실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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